19대성명서 ◆ '대법원장 후보자' 흠집내기 가짜뉴스 법조전문기자 공영방송 기자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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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흠집내기 가짜뉴스 법조전문기자 공영방송 기자 자격없다.
KBS는 8월2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출고했다. <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받아” 감형> 제목의 기사에서 KBS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고등법원 재직 당시 소속 재판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감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 후보자의 양형 재량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양 몰아갔다.
공적 인물, 특히 삼부 요인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기자가 국민에게 특정 사실을 숨기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공직 후보자 검증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해당 기사는 2심 감형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정보를 빼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했다.
첫째, 징역 18년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역시 해당 판결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은 이균용 재판부의 양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즉 김명수 대법원도, 검찰도 이균용 재판부의 징역 15년형 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이 후보자 재판부의 형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고 감형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다. 더욱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전문기자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법조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조 관련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요 사실을 누락해 마치 후보자가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기사를 써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하는 법조전문기자는 공영방송 KBS에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KBS를 떠나야 한다.
법조전문기자가 작성한 해당 기사는 이날 온라인에서 수많은 국민이 읽었고, 기자의 의도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삼부 요인 후보자의 적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여론 형성을 조작·왜곡하려는 시도다. 중요한 정보를 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공영방송에서 허용할 수 없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법조전문기자는 공영방송 기자 자격 없다. 즉각 해임하라.
KBS 노동조합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조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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