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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 [성명] 편성규약은 ‘기자·피디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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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2-09-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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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규약은 ‘기자·피디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측이 최근 편성규약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방송문화연구소가 편성규약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개정안이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됐다는 이야기가 사내 안팎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편성규약 개정에서 노조는 제 3자”라는 고대영 사장의 과거 발언으로 볼 때 사측이 제작 자율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편성규약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제작자율성 침해하는 개악 용납 못해...노조와의 합의 없이 개정 불가

         

       사측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합은 편성규약 제정 정신인 제작자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의 어떤 개악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성규약은 KBS내 제작 실무자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인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단 한 글자도 개정할 수 없다. 현 『편성규약 15조(편성규약의 효력)』는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라고 명기하고 있고 편성규약 자체가 제작자율성 보장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작자율성 확대, 편성위원회 강화 위한 개정은 필요

         

       지난 2003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 편성규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제작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무자’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 편성규약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취재 및 제작 실무자라 함은 K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 종사자”라고 직종을 명기하지 않고 폭넓게 실무자를 정의했지만 실제로는 기자·피디만을 제작 실무자로 한정해 본부별 편성위원회가 운영돼왔다. 방송현업의 본질이 협업이고 제작에 참여하는 실무자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제작자율성을 보호받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 실무자의 개념은 엔지니어, 경영, 아나운서, 촬영감독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로 현재 기자협회, 피디협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부별 편성위원회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협회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인데다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가 모두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제작실무자 단체로 보기에 모호하다. 또한 기자협회의 경우에는 본사 기자들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취재 실무자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셋째, 본부별 편성위원회의 대표 지위도 일관성이 없다. 본부별 편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을 보면 실무자측 대표가 협회장 또는 노동조합 중앙위원으로 제각각이다. 이는 지난 2003년 개정이후 변화된 사내 노동조합 지형이나 조직개편 등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별 편성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다.

         

    편성규약 개정 논의 거부는 일방적 개정 방조하는 것...책임 있게 논의해야

         

       이러한 의미에서 본부노조가 최근 편성규약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 앞서 분명히 해둔대로 제작자율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은 절대 수용할 수 없지만 개정된 지 10년이 넘는 편성규약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손보고 제작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본부노조는 명분 없는 개정 논의 거부가 사측의 일방적 편성규약 개정을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KBS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 제작자율성 지켜내자!

         

       향후 편성규약 개정 국면이 투쟁이 장이 되든, 논의의 장이 되든 제작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내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 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동의한 사내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또한 제작 실무자의 대표로서 편성규약을 강화하고 제작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제작자율성은 KBS에서 일하는 모든 제작 실무자들의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016. 6. 7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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