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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 [성명] 무기계약직 동지들의 정당한 권리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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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2-09-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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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동지들의 정당한 권리 되찾자!

    - MBC 무기계약직 임금청구 소송 1심 승소에 부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6조 조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동안 법원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원,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차별은 부당’ 판결 내놓아

         

       하지만 법원이 이와 관련한 아주 전향적인 판결을 최근 내놓았다. MBC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들에만 지급됐던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식대를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직, 연봉직은 자신의 의사, 능력과 상관없이 보직을 받을 수도 없고 직급 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본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초로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기법에 의거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도 가능해졌다.

         

    KBS내 무기계약직 백여 명...신분 이유로 차별 대우 받아와

         

       MBC처럼 우리 KBS에도 백여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동지들이 있다. 이들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더군다나 일부 수당의 경우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복지 차원에서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정규직 직원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한 차별 시정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

         

       조합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부당한 차별을 위한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KBS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동지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바로잡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6. 6. 16.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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