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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 [성명] 연차휴가촉진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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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회   작성일Date 22-09-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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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촉진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이다!


          

       지난주 금요일 한 장의 문서가 코비스에 시행됐다 사라졌다. 해당 문서에는 현재 6일인 연차휴가의 의무사용일수를 사실상 12일로 늘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안이 담겨져 있었다. 기존 의무 연차 6일에 더해 6일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사측이 독려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 휴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

         

        이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 당 30만 원 내외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에서 의무연차 6일 외에 연차휴가 6일을 추가로 사용하게 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금의 대폭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직원 대부분이 의무 연차 6일 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차휴가 6일을 추가로 강제 사용할 경우 연간 180여 만 원 내외의 보상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대휴도 다 못 쓰고 있는 업무현장...연차휴가를 어떻게 더 쓰나?

         

       더군다나 이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다. 휴일 근무 등으로 발생한 대휴도 연내 소진하지 못해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이다. 이렇게 업무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사측은 어떻게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6일이나 더 쓰게 한다는 것인가? 만약 사측이 공언한 대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가일을 정해 쉬게 한다면 각 부서의 업무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업무 차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방적인 연차휴가촉진은 단협 위반

         

       또한 이 같은 강제적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조합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단협 『제 60조(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중 6일은 매년 의무 사용하되...”라며 연차휴가를 6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무슨 근거로 의무연차를 사실상 12일로 늘리고 그 사용을 강제 촉진하겠다는 것인가? 

         

    사측의 일방적 독주...사내 구성원들이 힘 모아 저지할 것

         

       연차휴가제도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재충전을 기회를 갖게 함에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둘러싼 모든 논의도 이런 대전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합은 이번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사측의 일방통행과 독선을 사내 전 구성원의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다. 조합은 경고한다. 만약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전 구성원들의 거대한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6. 6. 20.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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