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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소송 참가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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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회   작성일Date 22-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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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참가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시간외 소송이 소송가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천 4백여 명에 달하는 시간외 소송 참가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송 진행에 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간외 소송과 관련해 해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몇몇 회사 간부들이 보직자들에 대해 시간외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하 압박은 명백한 소송의 자유 침해

         

       이 같은 소 취하 유도 행위는 헌법 제 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헌법적 권리인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KBS내에서도 보장되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평직원이든 회사 간부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의지에 반한 소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적 강압이 아닐 수 없다.

         

    시간외 소송 취하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소지 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를 만약 사측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시간외 소송은 소송에 참가한 전 직원의 위임을 받아 조합이 소송 사무 일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이 참가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시간외 소송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소송 진행을 방해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외 소송 취하 종용 즉각 중단하고 해명하라!!

         

       조합은 사측에게 요구한다! 시간외 소송 취하 종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일부 간부들의 일탈이 아닌 사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는지 해명하라! 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시간외 소송 취하 압력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사례 수집에 돌입하고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이러한 조합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부당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사측이 져야 할 것이다.

         

         

         

    2016. 7. 2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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