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5대성명서 일방적 근무형태 개악시도, 즉각적 응징에 돌입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2-09-20 12:19

    본문

    일방적 근무형태 개악시도, 즉각적 응징에 돌입한다.

       

         


       사측의 근무형태 개악 시도에 대한 지역 조합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인 근무형태 변경을 노사합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안을 만들고 독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을 철저히 무시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방통행이다.

         

    이메일 한 통으로 근무형태 변경?...사측은 노동관계법을 모르는가?

         

       일련의 근무형태 개악시도는 지역정책실장이 지역(총)국장에게 보낸 한 통의 이메일로부터 시작됐다. 근무형태는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근로형태 변경은 노동관계법상 절대 불가능한다. 그러한데 어떻게 지역정책실장의 이메일 한 통만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시작한단 말인가? 지역정책실장이, 지역(총)국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법적 고발 대상

         

       사측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현재 사측이 벌이고 있는 근로조건 개악시도는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며 사측이 계속 조합을 건너뛰고 근로조건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러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측 시도 막기 위한 즉각적 조치 착수...노동청 진정과 가처분 등 법적 조치 진행

         

       또한 조합은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조치가 가능한 노동청에 대한 진정과 불법적 근무형태 변경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진행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적 책임은 모두 사측이 지게 될 것이다.

         

    조합원 분노만 부채질하는 시간외소송 압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근무형태 개악 시도는 조합의 시간외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측의 압박카드임이 분명하다. 사측은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연말포상대상자로 최종 상신까지 된 조합원들을 소송 참가자라는 이유로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폭거도 저질렀다. 조합은 이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서 밝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에 대해 항거하고 사측을 응징할 것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정당한 노동대가는 노동조합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2016. 12. 27.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