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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더 이상의 공방위 거부 용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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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2-09-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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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공방위 거부 용납하지 않겠다.

              

     

       공정방송위원회가 또 다시 멈춰 섰다. 지난주 사측이 2월 정례 공방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노측의 안건이 부적절하고 최근 경영위기로 간부들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사측이 공방위를 거부할 때마다 내놓던 아주 익숙한 명분들이다. 조합은 사측의 이런 진정성 없는 공방위 거부 사유에 대해 이젠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공방위 거부는 명백한 단협 위반

         

       대신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사측의 공방위 거부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다. 정례 공방위 개최는 단체협약 제 24조(공방위 회의)와 제 26조(공방위의 역할과 운영)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협 위반은 민사소송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법 행위다. 또한 단협이 취업규칙,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사측이 현행법과 단협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한다는 것인가? 

         

    ‘대북 보도’ 관련 안건은 지극히 합리적 요구  

         

       이번에 조합이 공방위 안건으로 요구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대북 보도에 관한 건’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자산동결 조치 이후 입주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자산 동결(2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9시 뉴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를 알리고 보상 대책을 짚는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스케치성, 정부발표 관련 보도 제외) 타사가 신속하게 정부의 개성공단 비상계획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거나 남북경협 손실보상 특별법 등 관련 현안을 기획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와 함께 본부노조측이 제시한 ‘경제활성화법 촉구 서명 관련 보도 건’과 ‘뉴스광장 해설 관련 건’도 충분히 함께 다뤄볼 만한 안건이었다.  

         

    노사 간 이견이 있기에 공방위 필요한 것 

         

       조합은 사측에게 묻는다. 설득력 있는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공방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측은 공방위 개최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 공정방송위원회는 KBS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 공정성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견을 이유로 사측이 자의적으로 공방위 개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견이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방위가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공방위 거부 더 이상 용납 못해...법적 절차 검토할 것

         

       지난해 무려 6개월 동안 공방위가 파행되는 동안 조합은 인내심을 갖고 사측에 공방위 개최를 촉구해왔다. 그것은 바로 공정방송 감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언론노조 KBS본부의 공방위 관련 요청 또한 충실하게 반영해왔다. 6개월 동안의 공전 끝에 지난달 정례 공방위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조합의 노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방위 개최 거부로 조합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조합은 사측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의 공방위 파행은 용납할 수 없다. 공방위 거부는 중대한 단협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조합은 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측이 공방위를 계속 회피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공방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6. 2. 29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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