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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사측은 최소한의 조합활동마저 탄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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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회   작성일Date 22-09-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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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최소한의 조합활동마저 탄압하는가?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이 감행됐다. 사측이 어제부터 시작된 3직급 이하 기본연수 커리큘럼에서 조합교육시간을 삭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본연수 마지막 날인 4일 차에 실시됐던 조합교육은 ‘공영방송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이해’라는 정체불명의 강의로 대체됐다. 최소한의 조합활동마저 원천 봉쇄하는 일방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본연수 시 조합교육은 단협 사안

         

       기본연수 시 조합교육은 사측이 조합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합의 정당한 권리다. 『단협 제 9조(조합소개 및 교육시간) 2항』은 “공사는 3직급 이하 기본연수 시 2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부여한다.”라고 명확히 조합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런데 사측은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조합교육시간을 삭제한 것인가? 

         

      소통의 창구 가로막는 사측      

         

       기본연수에서 조합교육시간은 바쁜 현업에서 벗어난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들과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합은 지금껏 조합교육시간을 교섭 등 주요 현안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고충과 조언을 듣는 자리로 내실 있게 운영해왔다. 그런데 사측은 그 어떤 배경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조합교육시간을 삭제한 채 일방적으로 기본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 위축 시키려는 도전행위

     

       사측의 이러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측은 이번 건에 앞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태 관리를 강화하고 지부장에 대한 근무협조를 축소했다. 또한 올해 초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도 봉쇄했다. 조합은 사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조합은 사측에게 경고한다. 당장 조합활동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중단하라! 그리고 조합교육시간 삭제 조치를 철회하라! 사측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진정 원한다면 이제라도 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너진 신뢰부터 복원하라. 만약 사측이 이 같은 조합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계속한다면 조합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저히 사측이 져야 할 것이다.

         

         

         

    2016. 3. 24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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