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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성명] 연봉계약직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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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8회   작성일Date 22-09-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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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직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KBS계약직협회원들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자행된 KBS의 연봉계약직 사원 대량 해고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였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비록 뒤늦었지만 불법적으로 KBS에서 해고되어 수년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해당 KBS계약직 협회원들에게 KBS는 이제라도 성의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신속한 복직 절차에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 얼마나 성의있는 자세로 해당 협회원들에 대한 보상과 후속 조치에 임하는 지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KBS의 연봉계약직 사원 해고의 불법성이 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이미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합리적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계약직 조합원들은 2009년 당시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한 해고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복직 이후 일반직 전환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에도 임금체계나 복지 수준 등 핵심적인 노동 조건이 모두 2009년 해고를 당하기 전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해고 전의 기존 근무연한이 모두 삭제되는 조건으로 복직에 합의할 것을 종용받는 등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을 강요당해왔다. 

         

      정상적인 윤리와 상식을 가진 기업이라면 수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 이상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상시적 근무를 해온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직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KBS노동조합은 더 이상 KBS의 불법적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KBS가 자행한 모든 불법적 차별과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4.12.29.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KBS계약직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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