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5대성명서 일방적인 탁상 지침, 사원들은 분노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회   작성일Date 22-09-19 19:52

    본문

    일방적인 탁상 지침, 사원들은 분노한다!

         

    다음 달부터 개정되는 시간외실비 지급 지침에 사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평직원에 대한 시간외실비 결재선을 기존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올리고, 근무량을 부서장이 사전에 파악하며 근무시간 뒤 시간외실비 결재 입력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측은 KBS가 방송사라는 사실을 망각했나보다. 어이없는 탁상 지침이다. 

         

    탁상 지침에 분노하는 사원들 

         

        방송 현업자들은 예측이 힘든 제작 시간 등을 어떻게 사전에 파악해 사전 결재를 받으라며 분노하고 있다. 경영진은 하루 뒤 발생할 뉴스가 뭔지 아는 신통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말에 사건이 생겨서 급히 나와야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긴급 뉴스가 생기면 기자 뿐만 아니라 촬영기자, 카메라감독, 기술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게 방송이다. 그래서 어이없는 탁상 지침이다. 

        부서장들도 분노하고 있다. 근무형태나 상황은 기본적으로 팀장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수십 명이나 되는 현업자들의 결재를 부서장이 모두 해야 한다면 부서장은 하루 종일 결재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어이없는 탁상 지침이다.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 알고도 강행 

         

        이 같은 지침은 전혀 방송사의 특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사측과 조합은 2007년 시간외실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제13조엔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사후에 입력하는 경우 근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입력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후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위반 시 벌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법률검토도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조합은 사측의 이런 일방적인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통상임금 집단 소송에 대한 치졸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다.

     

    [사측Q&A자료]

     -3. 사후입력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사합의 위반 아닌가?

        ━━━━━━━━━━━━━━━━━━━━━━━━━━━━

       ◯ 노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합의 수준이 단체협약 정도는 아니므로 단체협약 

        위반시의 벌칙(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에 있음



    사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 
       
        최근 사측, 정확히 말하자면 경영진의 행위는 한 가지 공통적인 면이 있다. 바로 사원들의 심기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수직종 우선 채용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 위에 80톤 흙을 쌓는다는 비상식적인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시간외 지침 개정에서도 그 흔적은 곳곳에 나타나있다. 뜬금없이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횡령, 배임을 운운하면서 형사고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기존에도 부당수령자들은 처벌을 받아왔기에 이는 선량한 대다수의 사원들을 협박하는 행위다.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의 되풀이되는 사원 무시에 따른 사원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점에 달해 있다. 사측은 사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번 시간외 지침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원들에게 사과하라. 
    2015년 4월30일 
    교섭대표노조 KBS 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