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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시간외 실비지급 지침,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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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회   작성일Date 22-09-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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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실비지급 지침,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사측은 5월 1일부터 갑자기 강화돼 시간외 실비지급 지침을 시행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 승인 후 시간외 근무를 하라는 것과 결재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는 것 등이다. 

         

    시간외 실비 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사측은 아는 가 이번 실비지급 지침이 가져온 혼란을?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사측의 시간외 실비 지급 지침 개정이후 조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합원들은 개정 지침이 방송국에는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해 지침 개정하라!

    방송현업자들은 예측이 힘든 제작시간을 어떻게 사전결재를 받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업에 매진하다보면 입력시간을 지키지 못해 근무를 하고도 시간외 실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사전에 입력된 시간외 실비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손쉽게 수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고 불만이다. 부서장들은 또 어떤가? 밤낮없이 쏟아지는 시간외 근무 지시 요구에 대해 결정해야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시간외 근무를 결재해야한다. 24시간 근무체제로 오히려 현장 근무 관리가 더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차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것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시차근무 일수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출장이나 야외 제작이 잦은 현업자들은 일일이 사무실 컴퓨터에서 시간외를 입력하고 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외 실비 모바일결재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사원 범죄자 취급은 ‘공안경영’,‘화풀이 경영’

    사측은 이런 불편과 혼란을 부추기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사원들을 시간외 실비나 떼어먹는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횡령과 배임 등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며 공안경영을 하고 있다. 시간외 소송에 대한 화풀이를 하겠다는 것인가? 

         

    회사 경영진들이여! 진정하라! 냉정을 되찾으라! 

    KBS노동조합은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2007년 시간외 실비 합의서 제 13조엔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를 사후에 입력하는 경우 근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입력을 마쳐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은 이미 합의서와 위반되는 사항을 강행하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깨버리려하고 있다. 미친 것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경영진들이여 이제 정상궤도로 돌아오라!

         

    노사합의 위반 시간외 지침 강행은 노사 관계 파국 초래

    교섭대표 KBS노동조합은 사측에 엄중이 경고한다.

    노사간의 불신과 혼란만을 부추긴 시간외 실비 지급 지침 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즉시 수정하고 제도를 바로 세우라.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시간외 실비 지급 지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앞으로 노사 관계는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노사협력은 노사 갈등과 대립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무리수를 둔 경영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5월 27일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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