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5대성명서 임금피크제 자발적 동의 모집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2-09-19 20:00

    본문

    임금피크제 자발적 동의 모집 철회하라

         

    사측은 오늘 코비스를 통해 임금피크제 자발적 개별동의 절차를 공지함과 동시에 오는 10일 수요일,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엄연히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발적 행태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사측이 밝혔듯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노사간의 양자 합의사항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사측이 임금체계개편=임금조정=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자의적 해석임을 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억제 내지 동결, 신입사원 규모 축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협박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다. 이런 논리는 사측이 무능,무책임 경영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늘 써왔던 해괴한 경영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에 사분오열된 KBS의 조직을 또 다시 세대별 갈등을 조장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세대간 갈등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측이 밝힌 대로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법적 강제성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권고라는 표현을 들고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사측은 아전인수식의 확대해석을 자행하지 말라. KBS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데, 사측은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며 핑계를 대왔다. 사측에 유리한 것은 공공기관 핑계를 대고 불리한 것은 KBS특수성을 주장해 오지 않았던가? 

         

    사측은 KBS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KBS가 얼마나 공정방송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재미있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 지를 가지고 KBS를 평가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수신료에 매달리다 공영방송KBS의 발전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자리만 누리다 떠나버린 KBS먹튀 사장들을 더 비난할 것이다. 공공기관 3백 16개 기업 가운데 17% 인 5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측은 20%도 안되는 도입률을 가지고 도입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측은 또 학계이론까지 거론하며 마치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을 깎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KBS는 생산공장이나 영업현장이 아니다.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송국이다. 이런 현장의 근로자는 나이와 생산성이 직결된다는 이론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다. 진정으로 나이가 생산성과 연관된다면 60대 안팎에서 70살이 넘는 회사의 경영진은 모두 40대 젊은 직원들로 바꿀 것인가? 

         

    사측은 또 마치 빚을 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지 않으면 원고출연료나 직원 임금지불하기도 어려운 재정구조라고 주장하지만 KBS차입금은 2천 억원을 넘다가 지금은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차입금은 7천 억원이 넘는 디지털 전환비용에 대한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경영에서 생겨난 것이다.

         

    사측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임금피크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조합원 여러분! 이번 회사의 조치는 조합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조치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2015. 6. 8.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