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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보고 누락에 뚫린 ‘메르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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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회   작성일Date 22-09-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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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누락에 뚫린 ‘메르스’ 대응 

      


    사내 사건.사고에 대해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문서가 내부통신망 ‘코비스’에 수시로 올라온다. 그런데 요즘 예민한 ‘메르스’ 상황과 관련해 보고 자체가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조합이 언급한 한 총국 기자의 취재 뒤 ‘메르스’ 의심 증세 건이다. 검사 결과 해당 기자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멍 난 사내 ‘메르스’ 안전 시스템에 대해선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합의 어제 성명서(KBS는 ‘메르스’에 안전한가?) 게시 뒤에야 보도본부는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본사에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도본부의 ‘메르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취재, 제작진의 발열, 기침, 오한 등 ‘메르스’ 증세 발생시 지역총국과 방송국은 지역 보도부장 또는 방송부장이 해당 방송(총)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보도본부 네트워크부에도 알려 네트워크 부장이 본부장에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총국의 보도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 수칙을 어긴 것이다. 우리 뉴스에 등장할 법한 허술한 대응 상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조합의 확인 결과 ‘메르스’ 환자의 가족과 접촉한 취재진은 마스크도 없어서 뒤늦게 이동 중에 구입을 했다. 보도본부의 ‘취재진 감염병 안전수칙 관련 지침’에 제3항엔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뒤 대응도 안이했다. 취재진 4명 가운데 단 1명만 격리 조치되고, 나머지 3명에겐 그대로 일을 하게 했다. 열악한 지역국의 현실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메르스’ 환자의 가족과 접촉한 취재진 4명은 모두 격리 조치됐고, 이들과 근무 중 접촉한 2명도 추가로 격리된 뒤 잠복기인 2주가 지나서 복귀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 봤을 때 해당 총국의 보도 책임자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회사도 조합의 성명서 게시 뒤 해당 기자가 격리됐던 사실을 파악하느라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총국 행사에 참여했던 조대현 사장도 이런 중요한 상황을 당연히 보고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조합의 확인 결과 다른 여러 총국에서도 ‘메르스’ 취재 관련 대처가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 우리가 비판하던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은 조만간 열릴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총국 보도 책임자의 잘못된 대응 경위를 사측에 따져 물을 것이다. 사측은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17일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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