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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합법파업에 23명 징계, 신임사장 위한 조합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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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회   작성일Date 22-09-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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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파업에 23명 징계, 신임사장 위한 조합 길들이기     


    지난 11일 회사는 2013년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KBS노동조합의 합법파업에 대해 무려 23명을 징계하는 천인공로할 일을 저질렀다. 우리의 파업은 목적, 절차, 방법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춘 합법파업이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23명이나 징계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는 노조 길들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지난 파업을 통해 완전한 정치독립은 아니지만 방송법 일부개정을 

    이끌어내 KBS 사장인사청문회와 사장, 이사 자격조건 강화 등을 쟁취하였다. 파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측은 오히려 회사다. 정당한 규찰활동 구역을 봉쇄하여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하였다. 그런데도 조합을 무더기 징계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재심 확정의 시점도 미묘하다. 조대현 신임 사장 후보가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징계라 그 불순한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조합을 무더기로 중징계하여 신임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조합을 억누르고 탄압할수록 조합은 더욱 강해지고 투쟁력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번 징계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다. 회사의 신상필벌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과거 다른 사례와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는 징계라서 일말의 납득이라도 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과거의 유사한 경우와 비교해 비슷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회사는 당장 징계를 철회하라.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 조합은 이번 부당징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다. 회사의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영진에게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14.7.14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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