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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성명]지시에 따른 KBS기자가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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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회   작성일Date 22-09-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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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지시에 따른 KBS기자가 범죄자?

         

    지금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속에서 9개월째 살고 있는 KBS기자가 있다. 타매체 영상을 뉴스에 활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해당 매체가 고발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는 KBS를 보면서 조직에 대한 회의와 고독함, 답답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KBS전주총국 유진휘 기자는 지난해(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천주교 수송동 성당 미사에서 있었던 ‘박창신 신부의 NLL관련 발언’을 리포트로 제작해 23일 9시 뉴스(전국)로 방송했다.

         

    전주총국에는 전날(22일) 단신용으로 촬영한 화면만 있고 박 신부의 발언녹취화면은 없었다. 따라서 KBS가 촬영한 박 신부의 정지영상에 사전 양해를 구한 CBS의 음성파일을 얹어서 리포트를 편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8시 30분쯤 본사 네트워크에서 황급히 전화를 걸어와 MBC 등 타사가 유튜브 영상을 받아 박 신부의 발언을 보도했다며, 관련 영상을 리포트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9시 편집부서에서 네크워크로 박 신부 발언 영상을 리포트에 넣을 것을 요구했고 네트워크 담당팀장은 전주에 이러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다. ‘화면출처:유튜브’로 하라는 지시까지 유 기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유 기자는 네트워크 지시대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박창신 신부 발언영상을 ENG로 촬영해 녹취부분을 리포트에 담았다.

         

    방송이 나간 후 ‘팩트TV’에서 KBS가 자신들의 영상을 무단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2013년) 12월 10일 KBS사장과 보도본부장, 해당 기자를 기자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함께 피소된 JTBC는 사측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지만 KBS는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결국 해당 기자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 기자는 KBS보도본부 9시 편집부와 네트워크 지시에 따라 리포트를 제작한 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자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슬쩍 발을 빼고 시킨대로 한 성실한 기자만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본사에서 지시한 아이템을, 지시한 화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담당기자가 법의 처벌을 받고 범법자가 된다면 어떤 기자가 보도본부와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단 말인가? 편집부서는 요구를 던지면 그만인가? 네트워크는 지시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가? 

         

    이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버린다면 KBS기자나 제작자들이 앞으로 어떤 지시와 요청이 떨어져도 사측과 간부를 믿고 제작에 몰두 할 수 없을 것이다.

         

    조합은 조대현 사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지금이라도 회사차원의 대응팀을 마련해 해당 매체와 합의를 시도하고 재판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정당한 지시에 따른 뉴스제작에서 생긴 문제가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2. 앞으로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개인이 법적책임을 떠맡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와 책임관계를 명확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피해를 본 유진휘 기자의 법적 책임해소에 사측이 적극 나서고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라.

         

         

    2014년 8월 20일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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