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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등 정당한 노동대가 이번엔 반드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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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회   작성일Date 22-09-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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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등 정당한 노동대가 이번엔 반드시 쟁취 

         

    조속한 해결로 권리 누락자 막아야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은 이번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총 26건을 합의하였으며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고자, 노사가 합의한 3:3 ‘임금예산소위’ T/F에서 당장 논의에 들어갈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으며 조합원 권리 쟁취 투쟁에 돌입하였다. 가장 명쾌한 해법은 소송 후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쟁취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꼼수와 회피로 일관한다면 법적 투쟁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투쟁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10000건 이상, 시간외 수당 바로 잡아야

    KBS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근무가 24000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가 10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2013년 초부터 과중한 노동 강도를 줄이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쟁취하고자 사측에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논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과거부터 방송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시간외 실비로 근기법에 있는 의무를 갈음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 차제에 T/F에서 이를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과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자 조합은 노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측에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도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개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사측을 압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의 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노사합의를 근거로 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열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다.

         

    현 시간외 실비, 근로기준법 위반

    사측이 주장하는 시간외 실비가 시간외 수당을 갈음한다는 것은 명백히 근기법 위반이다.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기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측의 주장처럼 보수규정에 정한대로 시간외 실비로 갈음한다고 하는 것과 현 등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사측은 그 동안 불법적으로 미지급되어 온 시간외 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쟁취하기 위해 사측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사측이 협상 지연하거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자문을 핑계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직원들의 권리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2014.10.29.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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