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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새누리는 공공기관법 개정안 철회하라!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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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회   작성일Date 22-09-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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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는 공공기관법 개정안 철회하라!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정권의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과거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자 국민적 합의에 의해 KBS가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KBS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쟁취한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드러내고 일명 공공기관법을 만들고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KBS노동조합은 이를 막고자 약 4개월간의 총력 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KBS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의 신설을 쟁취하였다.

         

    그런데 2014년 11월 13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무려 15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누리당은 발의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곳을 퇴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 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목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반시대적인 공영방송 말살 정책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이 퇴출기관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KBS의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법 4조 2항>을 삭제하여 공영방송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예산을 비롯한 전방위 통제와 개입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 제 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혁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악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핑계로 공영방송 KBS의 경영과 인사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어 공영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뻔하다. 대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고 역사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당장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조사장, 개정안 막지 못하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11월 13일에 발의하였다. 대체 조사장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발의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면 조사장과 회사의 정보라인들은 모두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단 것인가. 만약 알고도 막지 못하였다면 조사장과 경영진은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폐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장과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그만큼 작금의 상황은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으로 전락하느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반민주적인 구시대로 퇴보하느냐의 기로인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2007년 4월 공공기관법 무력화 투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번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동력을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4. 11. 18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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