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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성명] KBS형 자율근로제 일방강행은 단협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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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회   작성일Date 22-09-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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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KBS형 자율근로제 일방강행은 단협위반

         

    사측은 오늘 자율출퇴근제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단체협약 제54조 KBS형 근무제 협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단협 54조는 공사와 조합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 노사공동 T/F팀에서 세부추진방안을 합의한 후 2013년부터 자율근로제(KBS형 근로제)를 시범실시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10월 17일 노사합의를 통해서 2015년 3월까지 미래발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자율근로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율출퇴근제로 이름만 세탁해서 자율근로제를 강행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자율출퇴근제란 통상근무를 기준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9시 출근 6시 퇴근’을 ‘7시 출근 4시 퇴근’ 또는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얼핏 보면 본인 희망을 존중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제도 시행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출퇴근제가 확대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서별로 출퇴근시간이 강제로 결정되고 이로 인해 보상없는 부당한 초과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임을 밝혀둔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 고소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노사간 신의 원칙을 되살리려면 사측은 2015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일단 잠정 중단하고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노동조합과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자율출퇴근제는 자율근로제와 다르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취업규칙 제13조(기준근로시간)의 취지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근로시간으로 근로 또는 출퇴근의 시간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사측은 이러한 일방적 도발이 순수한 KBS조직문화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소득 저하를 불러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하고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4일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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