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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장학금 제도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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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회   작성일Date 22-09-19 16:15

    본문

    장학금 제도와 관련된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학금 제도와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설 명절 귀향길에 이런 무거운 글로 조합원들게 찾아뵙게 되어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제도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진행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이 조합원분들의 혼란스런 마음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노사합의서에는 복지기금 장학금 제도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복지기금의 원금잠식에 따른 복지기금법 위반과 별도로 “기존 복지기금에 대한 재직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보장받는다면 어디까지인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노사협상과정에서 복지기금에 대한 재직자의 법적권리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사합의서에도 복지기금 장학제도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은 경과규정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사측과 싸워나가겠습니다.

      

    복지기금에 대한 직원들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법적자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비록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복지기금에 대한 직원들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법적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의 노사합의서는 복지기금에 대해 이미 발생한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자문이 법적판결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채권의 발생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대여시, 학기당, 졸업시, 장학금 신청시 등 의견이 분분하여 법적판결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법적판결전에 법적검토로 채권발생이 거의 확실한 부분에 대해 복지기금이 즉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존 장학금 제도 폐지 합의는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왜 조합이 구 장학제도 폐지에 합의했는가는 수차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기금은 2011년도에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 2013년 말까지 지급유예를 노사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 사측이사들이 2013년 9월 장학금 제도 폐지를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노측은 분명히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일 사측이사들이 장학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만약 노측이사들이 제도 유지를 주장할 경우, 복지기금 원금이 훼손될 것을 알고도 제도유지를 고집한 것이 복지기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노측이사만 지게 된다는 법적자문을 받아왔고 조합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기존 장학금 제도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2월 3일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에 요구할 사항은 

      

    첫째, 복지기금에 대해 장학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직원에게는 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둘째, 이로 인해 고갈되는 복지기금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정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조합은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2014.1.29.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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