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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성명]신장학금제도 가입기한 3월 28일로 또 연장...시간끌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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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회   작성일Date 22-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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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신장학금제도 가입기한 3월 28일로 또 연장...시간끌기 불과

     

    지난 연말 조합은 기금 고갈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어려운 구 장학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가미된 새로운 장학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 초부터 조합은 구장학금제도에 대한 기존 수혜직원들의 권리 보장과 신장학금제도에 대한 지급보장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학금제도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을 사측에 전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해법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두달이 넘도록 조금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장과 위원장이 참석한 임시노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정회됐으며 이후 부사장-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신장학금제도 가입시한 2.28.이 노사 합의에 따라 오늘 (3.10.)로 한차례 연기됐고 또 다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측은 오늘 오후 부랴부랴 3.28.까지 가입시한을 한번 더 연장하자고 조합에 제안해 왔다. 

         

    노사가 신장학금제도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장학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제회 산하 KBS장학회>의 <운영규정>이 노사합의로 제정돼야 한다. 사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 일각에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규정은 나중에 제정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보험 약관을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라고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운영규정도 제정되지 않은 이 위험천만한 신장학금제도에 천여 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 간부나 비조합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사측이 지금 가입자 천 명 만으로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가입자들은 그들이 낸 갹출원금마저 담보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사측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사이 수십년동안 KBS를 위해 헌신했던 56년생 선배 52명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달 말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3월 말 퇴직 예정인 선배들은 무성의한 사측의 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퇴임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노릇이다.

     

    가입 시한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 제도에 대한 기존 수혜직원들의 법적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가입자 누구라도 안심하고 가입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조합은 최근 회사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기존 수혜직원들의 법적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위험천만한 신제도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 사측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든 빨리 조합과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회사의 의도가 명백해진 이상 조합도 이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은 장학금제도의 정상화를 바라는 KBS내 모든 세력을 규합해 지금부터 더 크고 가열찬 투쟁을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3. 10.

     

    교섭대표노동조합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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