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4대성명서 ▣[성명]길사장 회사에 손실까지 끼쳐가며 권력보전 도모했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회   작성일Date 22-09-19 16:41

    본문

    ▣[성명]길사장 회사에 손실까지 끼쳐가며 권력보전 도모했나? 

         

    작년 말 길사장은 계열사 KBS미디어와 KBSN의 감사를 갑자기 교체하였다. 그 전부터 사내에 이러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었다. 길사장이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적을 사전에 말살하는 연임의 포석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 결과 각 계열사는 6억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길사장 손해배상 가능성 알면서도 계열사 감사 해임 강행

         

    감사의 해임은 상법에 규정된 바 이사의 해임을 준용하며 그 임기도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제385조 (해임) 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열사 감사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길사장이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송제기 금액 6억원에 달해

         

    이러한 해임으로 인해 계열사가 소송을 당한 금액이 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소송결과와 함께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만일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감사를 해임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길사장 배임가능성 등 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조합은 소송의 경과를 주시하면서, 길사장이 과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KBS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정적을 제거하려 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길사장의 배임가능성 여부 등 법적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4.3.28.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