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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KBS노조 노동부에 길사장 임금체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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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2회   작성일Date 22-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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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노조 노동부에 길사장 임금체불 고발

    - 조합은 회사와 이사회의 무책임함에 분노한다

         

    KBS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길사장을 임금체불 건으로 고발한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6일 이후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어떻게 더 인내하고 참아달란 말인가?

         

    길사장의 미꾸라지 전술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자신의 면책만을 생각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이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이사회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싫을 뿐, 노사간의 신뢰는 전혀 안중에 없다.

         

    2011년 12월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명절상여금은 1월 30일에 지급되어야만 했다. 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2월 1일부터 법적절차에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사장은 1월 31일에 문서를 보내왔다. 보내온 문서는 ‘공사는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부속합의서와 후속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전임사장과 전임위원장 간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설명절이 끝난 지금에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조합이 누누이 경고했던 임금체불이다. 더 이상 임금체불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공영방송 KBS는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낯부끄러운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의 안위에만 목매는 길사장과 이사회에 있다.

         

    사장은 2011년 12월 합의서 내용대로 명절상여금을 당장 지급하라. 그리고 만약 사장과 이사회가 명절상여금 지급을 2013년 임금협상에 포함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그 곳에는 노동조합과의 전쟁이 있을 뿐이다.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만 끄는 회사에 더 이상 조합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관계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2013.2.12.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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