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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성명] KBS 2TV 무상의무재송신 법안 발의, 재벌 유료방송사업자의 배만 불리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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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회   작성일Date 22-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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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KBS 2TV 무상의무재송신 법안 발의, 재벌 유료방송사업자의 배만 불리려는 것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오늘 소위 “지상파 재송신 확대법”을 발의하였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해만 반영된 일방적인 법안이다. KBS 2TV와 MBC까지 무상의무재송신 채널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된 콘텐츠를 케이블, IPTV, 위성 등 재벌유료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공급하여 이들의 미디어시장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재벌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비집어 넣어 연간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채널번호도 자신들의 상업적 목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KBS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급격한 제작비 상승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미디어시장에서 일방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자본으로 무장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일 뿐이다. 

         

    비록 이 법안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재송신 중단 사태는 이미 일단락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MSO 2개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지난 4년간 지난한 협상과 분쟁을 거쳐 재송신 계약에 합의하였고, 법원도 수차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이러한 법안의 발의가 미디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서 위헌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다.

         

    KBS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생산자들을 지원하기는커녕 KBS가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한 콘텐츠를 일부 재벌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넘기려는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KBS 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남경필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위축시키고 특정 재벌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재벌방송사업자에 특혜를 주겠다면 강철대오로 뭉친 방송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사측은 졸속 개편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위협하고 수신료로 제작된 소중한 콘텐츠를 재벌에게 무료로 던져주려는 왜곡된 방송정책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3.3.28.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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