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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성명] 엉망진창 교향악단 운영규정 통과, 조합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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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회   작성일Date 22-09-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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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엉망진창 교향악단 운영규정 통과, 조합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어제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운영규정이 통과되었다. 조합은 교향악단으로 파견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심대하게 저하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 없다. 즉 파견자들의 평가방식 변경과 이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한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조합의 어느 누구와도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규정 내용을 보면 위법소지가 매우 크며 그 내용 또한 모순투성이이다. 22조 2항 “파견된 단원의 복무, 평가, 인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인의 제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파견단원들에 대한 규정적용을 밝히면서 32조 및 3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하위 3% 해당 직원은 오디션 실시 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KBS의 직원이 4,500명이라면 매년 135명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도대체 KBS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그 회사에서 해고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사측과 재단은 이런 모순투성이 운영규정을 통과시켜 놓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KBS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영규정을 재단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것은 KBS직원이 계열사로 파견되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복무, 평가, 인사를 계열사 마음대로 바꾸고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사측은 2012년 9월에 작성한 노사합의서 조항들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노사합의서에는 교향악단 단원을 정원의 95%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교향악단 정원이 117명임에도 불구하고 97(8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KBS교향악단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2013년 공사지원금을 기준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 삭감된 108억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익사업으로 19억원을 충당해 이중 7억은 예산으로 충당하고 12억을 남기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향은 연간 지원액이 130억원에 달하고 20억 정도의 수익사업으로 150억원 규모를 가진 교향악단이다. 인력도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심지어 엉망진창인 교향악단 운영규정을 통과시켜 놓고 서울시향을 능가하는 교향악단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인력, 예산 지원도 없이 종일방송을 훌륭하게 수행하라는 사측의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조합은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심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엉망진창인 재단의 운영규정을 통과시킨 재단이사회(KBS국장급 인사 3인이 이사회 포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사측에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잘못된 운영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측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조합은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4.9.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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