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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본부노조 노보의 施罰勞馬(시벌로마)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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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회   작성일Date 22-09-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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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노조 노보의 施罰勞馬(시벌로마)에 답한다

     

    최근 노동조합의 후생사업과 관련한 글들로 인해, 특히 2노조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후생사업 수혜대상자는 KBS노조 조합원이다

    먼저 후생사업 관련법은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이 정확한 표현이며 제 81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4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2노조는 위 4항의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전체 근로자가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KBS노동조합은 노사가 합의에 따라 적법한 후생사업을 시작하였다. KBS노동조합은 후생사업 수혜대상자에 관한 ’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현행 수익금 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이미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란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타임오프’ 역시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KBS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운영의 주체적인 행위를 하였으면 그 수익금은 KBS노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측도 3곳의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의견을 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사합의서에 명시한 집행명목대로 집행해왔던 것이다. 

         

    2노조는 KBS노동조합이 무슨 대단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KBS노동조합의 후생사업은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제도 하에서 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수해서 회사가 운영하라, 마라’ 할 사안도 아닌 것이다.

         

    부칙(제 5310호,1997.3.13.) 제 6조 2항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아파트 구입도 적법한 조합활동이다

    2노조는 노보의 施罰勞馬란에 귀족노조가 돈이 남아돌아 아파트를 샀다느니, 근거도 없는 30억 예산을 집행했다는 등 비아냥 수준을 넘어 음해에 가까운 내용을 실었다. KBS노동조합이 2010년에 30억원을 썼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2노조는 허위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라. 

         

    KBS노동조합은 부자노조도 아니고, 귀족노조도 아니다. 아파트 구입비용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적립한 ‘신분보장기금’을 사용하였다. 과거에도 지역전임자들을 위해 조합의 관사 개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었다. 현재 조합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전세 만기가 다가왔고 전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이번에는 구입으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지역전임자에게는 전세금 지원과 주거비용 지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되었다. 그리고 시도지부장의 서울 출장 시 별도의 숙박비 없이 묵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한 구매결정이지 투자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비상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손해를 보지 않고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곳을 수없이 살펴보고 결정한 것이다. 

         

    화평을 말하려면 소송을 말았어야

    최근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노동조합을 상대로 단협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3건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비용이 거의 3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언론노조는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탈퇴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했고, 그래서 현 KBS노동조합의 자산이 여전히 언론노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단협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2노조는 본인들 입으로 화평을 얘기하며, KBS노동조합이 타임오프를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타임오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도 절차와 내용에서 합리적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전체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 현재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조합운영비 중 조합전임자의 임금이 62% 그리고 지부 운영비가 10여%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임자들은 과거 15명이 하던 것을 현재 11명이 하고 있고, 교섭대표노조로서 전체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 임금투쟁 파업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 결과 과거 적립한 신분보장기금이 줄어들고 있으나, 노력한 임금협상의 결과는 전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KBS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2노조는 KBS노동조합을 음해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2013.4.12.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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