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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성명] 회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대응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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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2-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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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회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대응 제대로 하라 

     


    7월24일 방송사 대상 기반시설 보호제도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미래부가 방송사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8월초에 방송사 방송설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언론사찰에 들어갈 모양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국은 조합과 직원들에게 정보와 대외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없이 이 사태에 대응한다면 다시 한 번 2006년 말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우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2006년 말 노무현 정부시절 기획예산처 발의로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당시 회사의 미흡한 대처로 직원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회사가 다시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어설프게 대처한다면 당시의 고통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며 KBS의 독립된 제작시스템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회사는 명심해야 한다.

     


    미래부 추진안은 문제점 투성이

     


    미래부는 이 건이 국정원과 관계가 없고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에 권고만 할 뿐이며 내부 정보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송사의 핵심보안시설에 접근한다는 것은 내부기밀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KBS는 현재도 방통위의 보안감사와 국정원의 보안진단 등 각종 보안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검토없이 중복적인 탁상행정으로 업무의 비효율성만 키우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법률지정범위에 방송사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미래부가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래부는 공안정국조성, 탁상행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강행을 고집하고 있으니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방송사 내부망에 무소불위로 접근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언론사찰의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 실효성은 없지만 그냥 밀어부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KBS노조는 사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또 다시 2006년의 공공기관 운영법 국회통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3.7.29.

     

    KBS노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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