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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길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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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5회   작성일Date 22-09-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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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길사장

         

     ‘2013년부터 명절상여금 70만원 증액‘ 이사회 안건, 사장이 철회

         

    불통인사에 이어 단협위반과 임금체불까지 길환영 사장의 막가파식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독재경영을 경고하는 KBS노동조합 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길사장은 노사합의까지 무시하며 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합의서 위반이 명백히 단협위반임을 경고하며 고소, 고발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과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어제(16일) 사측은 제741차 임시이사회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관련 안건 중 ’복지카드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2011.12.22.)‘안건을 철회하였다. 관련 부속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와 조합은 2012년 인상된 복지카드 사용한도 금액 중 2012년에 한시적으로 인상 적용되는 70만원을 2013년 1월 1일부터 명절상여금(설 35만원, 추석 35만원)으로 전환한다(2011.12.22.).’

         

    그런데 어제 이사회에서 사장은 이 안건은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하였다고 한다. 노사합의서 말고 어떤 지급근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노사합의사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상식 밖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합의서 날인 당사자도 다름 아닌 부사장 재직시절의 길환영이다. 설마 자신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모른다고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이 서명한 합의서를 눈앞에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사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사장이 이사회 의결안건에서 철회한 것은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복지카드 인상액 중 70만원의 상여금 전환에 대한 합의는 분명 임금에 관한 합의인 것이다. 임금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다. 악덕기업주의 파렴치한 행태인 임금체불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사장은 악덕기업주 흉내를 내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고 노사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노사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몰염치한 길사장은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사장은 올 초 시무식에서 ‘사내 소통과 화합을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작 이것이 길사장이 말한 새로운 노사관계란 말인가? KBS노동조합은 노사합의정신까지 짓밟는 길사장에게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한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 번 상황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임을 길사장은 명심하라.

         

    2013.1.17.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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