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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사장만 모른다는 명절상여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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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회   작성일Date 22-09-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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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만 모른다는 명절상여금의 진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 밝힌 “조합의 명절상여금 주장 관련 회사 입장”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측이 내어 놓은 어설픈 설명글에 노사간의 신뢰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더 이상 사측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측의 설명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합의서 문구에 담긴 진실을 밝힌다.

      

    첫째, 합의서 문구자체로만 검토해 보아도 사측의 설명이 모순임을 알 수 있다. 후속합의서의 문구(회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2012년 복지카드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추후 사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를 어떻게 2013년에 지급될 명절상여금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후속합의서의 내용은 “2012년 복지카드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일 뿐, 2013년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측이 일방적으로 폐기된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부속합의서는 2013년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엄연히 살아있으며 이것은 사측에서 2013년 1월16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안에 “설 추석 각각 35만원씩 도합 70만원” 증액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개정사유로 “복지카드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2011.12.22.)-2013년부터 명절상여금 연간70만원 증액”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사측도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후속합의서의 체결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이 점에 대하여 “신구 노사협력 주간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착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연히 사장보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 제출안건이 사장도 모르게 실무적인 착오만으로 상정되었다는 변명은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KBS의 모든 사람들이 명절상여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상황에서 길사장만 몰랐다는 시나리오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꼼수일 뿐이다. 조합은 오히려 어떤 이유로 회사가 합의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미 진행된 절차를 실무적인 착오로 덮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하는지 묻고 싶다.

      

    셋째, 합의 이후 2012년, 2013년 복지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급 실태를 살펴보아도 사측의 모순된 논리가 드러난다. 합의서에 의해 회사는 2012년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90만원, 2013년 상반기에 30만원을 지급하였다. “복지카드 지원에 관한 합의서(2011.12.22.)”와 “복지카드 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2011.12.22.)의 합의취지는 100만원을 고정으로 인상하며 이 중 30만원은 복지카드로 70만원은 명절상여금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카드 지원금 30만원이 매년 고정적으로 인상된 것도 이러한 합의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며, (길사장은 2011년12월28일 정기이사회에서 30만원 고정인상 내용을 밝힌 바 있음) 명절상여금 70만원 지급도 같은 합의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즉 사측은 스스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여전히 복지카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조합의 명절상여금 주장 관련 회사 입장”에서 “후속합의서에 담긴 실제 합의정신에 따라” 9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효력이 살아있는 이전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다. 90만원 중 70만원은 최초합의서의 복지카드 100만원 지급의 합의내용(상반기 30, 하반기 70)을 사측이 지킨 것이고, 20만원은 수신료 현실화 관련 복지카드 지원 명목으로 2011년 미지급분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간 체결한 합의서를 신의성실에 따라 지키며 복지카드 지원금을 지급하여 온 회사가 갑자기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이 모든 합의취지를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회사는 합의서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즉각 지급하라. 이미 조합은 모든 법적검토를 마쳤으며, 사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1.23.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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