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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진실을 왜곡하는 본부노조에게 밝힌다 [KBS노동조합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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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2-09-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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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 왜곡하는 본부노조에게 밝힌다

         

    본부노조의 성명서(1/29)와 노보(1/31)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많기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KBS구성원들에게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춰져 불필요한 고민을 안겨줄까 우려가 되지만, KBS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다수의 사우들이 왜곡된 진실에 눈이 가려질까 염려돼 이 글을 쓴다. 

     

    먼저 2011년 임금투쟁은 KBS노동조합의 피땀흘린 총파업의 결과물이다 

     

    명절 복리비 70만원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본부노조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임금인상과 복지카드지원금은 2011년 12월 KBS노동조합 3천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물이다. 임금협상을 종결짓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복지카드 증액분을 2013년도부터의 명절 복리비 전환을 이뤄냈고 2012년도 복지카드 지원에 관한 후속합의서를 작성했다. 

         

    2011년의 임금투쟁 과정에 본부노조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우리 노조가 이뤄낸 성과와 동일하게 합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을 뿐이다. KBS노조가 12월 22일에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4일 뒤인 12월 26일에 본부노조가 그 내용과 동일하게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그 성과물을 자신들의 공로처럼 말하는 것은 피땀흘려 승리를 쟁취한 KBS노조 3천 조합원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노노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수노조법에 근거하여 KBS노동조합이 다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 KBS노동조합은 사내 여러 노동조합을 대표해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본부노조는 KBS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단체협약효력금지 가처분소송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단협과 관련된 중간 협상과정에서 본부노조도 참여하여 협의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진행상황이 이러할 진대,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교섭대표노조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노노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단 말인가?

         

    공동 공방위 파행을 우려한다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은 공방위에 대한 본부노조의 열정을 알고 있기에, 진심으로 함께 하고자는 의견을 피력했고 여러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수차례 양 노조 당사자들이 접촉했기에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공방위 대표 선정과 임시공방위 소집의 길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그간의 조율로 어렵사리 성사된 1월28일의 첫 공동 공방위가 본부노조의 30분전 참가거부 통보로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공동 공방위의 운영에 대한 합의가 문서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계속 불참하겠다는 이유였다.

         

    본부노조가 원하는 것은, 공방위를 통해 공정방송을 지켜내는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갖는 것인가. 신뢰와 배려로 손을 내민 상대를 믿지 못해 꼭 지켜야 할 공방위를 파행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인가?

         

         

    본부노조는 보도본부장 신임투표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관심사로 떠오른 보도본부장 신임투표를 연기하자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KBS노동조합은 얼마 전부터 발령 1년이 돼가는 이화섭 보도본부장의 신임투표를 본부노조와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공동 신임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본부장 신임투표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역할을 수행케 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단협 상에 보장된 수단이다. 

         

    지난해 고대영 보도본부장 신임투표에 이어 두 번째 공동 신임투표를 준비하면서 2월 4일 실시라는 양노조 실무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를 지난 29일에 신임투표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고 직전에 본부노조로부터 투표를 설 이후로 연기하자는 통보가 왔다. 풍문이지만, 보도본부장의 보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온다. 언제 자리에서 내려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투표를 빨리 치르는 것이 향후 임원들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기에 KBS노동조합은 아쉬움이 크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해 답답할 뿐이다. 단협에 명시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진실로써 그 거짓을 지워줄 수 밖에 없다.

    서로를 향해 낭비적으로 소모하는 힘이 아까울 따름이다. 함께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든든한 양 어깨가 돼줘야 하지 않겠는가.

     

    2013.1.31.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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