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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성명서 ▣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정책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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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회   작성일Date 22-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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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정책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방송통신융합 미명아래, 방송 독립성 훼손마라

         

    KBS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악화시키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정책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KBS노동조합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오히려 방송을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

         

    국회는 14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인허가 및 재허가 등 규제 부문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은 미래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방통위가 다루던 기금 운영권과 법률 재,개정 권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것이라 한다. 존치되는 방통위는 ‘방송규제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IPTV, 케이블 등 유선방송은 방송통신 융합이 기반이고 규제보다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미래부로 옮긴다고 한다. 그런데 방송을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미명하에 신규 방송사업자 인허가 업무도 방통위가 대상을 추천하면 미래부가 인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의 관계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것에 다름 아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방송정책은 행정관청이 단독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틈만 나면 방송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거대통신재벌에 대한 밀어주기식의 방송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정권의 의도대로 방송환경은 재편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래부는 통신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래부가 방송 관련 법 제정, 개정 등 실질적인 방송정책 기능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가령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신규 방송사업자의 선정과 같은 방송정책을 모두 미래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문에 의하면 인수위는 종편 중 1~2개를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채널로 만들려는 시도로 미래부에 막대한 권한을 주려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있었지만 미래부는 담당 행정 관청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이다. 미래부 장,차관이 방송정책을 결정한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 공적책무, 민주적 여론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견제하고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거저 쥐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미래부에 방송의 목줄을 주는 위험천만한 일을 당장 멈춰라. 지난 대선 때 종편들이 보여준 달콤한 편파방송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통신재벌들에게 방송의 문을 열어 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수위와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방송정책은 사회적으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만큼 미래부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3.2.12.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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