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성명서 ◆ 북한코인 송금사건 진실규명...미 국무부 신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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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자금 북한 코인 송금 의혹사건
미 국무부 신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KBS노동조합은 지난주 Jtbc에 방송된 바 있는 공영방송 간부의 북한 코인 대금(20만개, 천만원) 송금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KBS 자금의 북한송금 의혹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었던 박찬욱 現 KBS 감사와 북한 코인 20만개를 받은 당시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진만용 現 KBS 보도본부 보도영상국장, 지휘계통에 있었던 김의철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에 국제적인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미 국무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미 국무부에 위반 신고를 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다. (위 사진: dprkrewards.com)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에 불법적인 수법으로 현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자는 물론 관련 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개인(진만용 등)과 기관(KBS) 모두가 국제 신용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또 KBS가 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KBS아메리카 등 관련 기관의 국제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KBS노동조합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 절차 준비를 마쳤다.
KBS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본 사건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도 할 예정이다.
KBS 자금이 법적인 근거 없이 북한 코인 송금이나 북한 정권에 현물로 지원됐다면 사법적인 책임이 불가피하다.
KBS노동조합은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예산이 어떻게 대북사업과 연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위법, 탈법적인 사례가 있었는지가 밝혀지길 바란다.
만일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 불법 송금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사건의 실체와 관련자들이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김의철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찬욱 감사(당시 남북협력단장), 진만용 보도영상국장(당시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등은 각오하라!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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