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이전성명서 ▣ 윤혁기 前 SBS사장의 KBS이사장 내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KBS노동조합 성명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회   작성일Date 22-09-16 16:09

    본문

    윤혁기 前 SBS사장의 KBS이사장 내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누차에 걸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방 대표이사 출신의 윤혁기씨가 끝내 KBS 이사장 자리에 앉을 모양이다.

      

    민방 사장 출신이라고 해서 공영방송 이사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윤씨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첫째, 윤씨는 5공 군사정권과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성쇠에 따라 부역을 하고 수시로 얼굴을 바꿔온 해바라기 정치인 행보를 해왔다. 그런 윤씨가 언론인 경력을 내세우며 KBS 이사장에 등극한다는 것은 KBS인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둘째, 애초 SBS 상무이사 출신 송모씨가 조합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제 또 SBS 대표이사 출신이 생떼를 부리며 막무가내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것이다. 그 배경엔 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SBS출신의 정권 실세 장악 기도’의 연장선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성명서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SBS 출신들의 정권 실세 등극과 그 영향력 지속을 위한 노력은 매우 특별하다. 현 청와대에도 SBS 사장 출신인 하씨를 비롯해 최모, 김모씨가 있고 그리고 장관을 하고 있는 맹씨에 이르기까지 SBS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이미 현 정권 초기에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SBS의 지원을 받은 송모씨 선임이 대표적이다. 

      

    송씨의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 예정을 두고 현 정부의 민방 지원 의혹이 빗발치자 송 부위원장의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개정된 방통위 위원 선임 자격을 규정한 방통위법 10조 결격 사유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 3년내 종사했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도 부칙 9조에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어서 사실상 송씨를 염두에 둔 특혜라는 비난이 일었던 것이다.

      

    청와대와 방통위의 특정 학맥과 인맥 출신의 최모씨 이사장설이 갑자기 부상하여 구성원들의 반발을 일으켜 잠잠해지더니 또 현 KBS 이길영 감사가 이사장 자리를 노린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구성원들의 반발로 없던 일로 됐다. 그런데, 이제 SBS 출신들이 일제히 발호하여 송모씨에 이어 윤혁기씨가 KBS 이사장 자리를 향해 몰려오는 형국은 참담하기 까지 하다.

    무슨 ‘두더지 망치게임’하자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청와대와 SBS의 야욕이 끝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미래를 걱정하는 KBS 내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

     

    2012. 7. 23.

      

    KBS 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