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이전성명서 ▣ 방송법 개정 촉구 파업, 정/부위원장 중징계는 원천무효다!! [KBS 노동조합 성명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회   작성일Date 22-09-16 16:10

    본문

    방송법 개정 촉구 파업, 정/부위원장 중징계는 원천무효다!!

     


    어제(7/26) 사측은 지난 5월 방송법 개정 촉구 총파업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 결과인 최재훈 위원장과 백용규 부위원장에 각각 정직 4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중징계의 이유라는 것도 고리타분하고 너저분하다.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과 관련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청자와 방송을 볼모’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불법 정치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반복한다.

    현재 KBS가 안고 있는, 더 넓게는 이 땅의 많은 방송사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의 시초는 정치 예속화된 사장 선임구조다. 우리의 파업은 그래서 정당했고, 앞으로도 정당하다. ‘KBS 이사회 및 사장선임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촉구’ 파업은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작년부터 예고되었고, 또한 어떤 정파적 목적에 따라 진행된 것도 아니었으며, 명확한 1차적 목표인 정치권의 법 개정 약속을 받자마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 중단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아마 경영진 또한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분오열되는 이 조직에서 사장선임구조가 얼마나 족쇄가 되고 있는 지를 말이다. 


    조합에서는 애초 사측의 중징계의 사유가 어설픈 뿐 만 아니라, 파업이 일시 중단되었고 방송법 개정이 불확실해질 경우 당연히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재심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번 파업에 대한 중징계 확정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얼마나 구차한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일 뿐이다. 우리의 투쟁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라. 그리고, 명심하라. 공영방송 KBS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 투쟁에 돌입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2012. 7. 27

    KBS 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