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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 총체적 난국 KBS이사회, 제정신인가? [KBS노동조합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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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회   작성일Date 22-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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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난국 KBS이사회, 제정신인가?

      

    KBS 이사회의 월권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이길영 이사장은 어제 이사장 취임사인지 사장 취임사인지 분간이 안되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길영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 시절 정율성 다큐를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며 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다. 과연 앞으로 이런 월권행위를 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학력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결론적으로 KBS의 명예를 실추시켜 KBS내의 갈등과 반목에 스스로 일조한 사람이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애초에 이사장부터 이런 식이니 다른 이사들도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 하는 행동들이 점입가경이다. 모 이사가 아나운서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심지어 최양수 이사는 속칭 ‘케이블미래연구소’라 불리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소중한 KBS콘텐츠를 재벌방송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한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는 사회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찬성의 입장을 보이며 “본인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의무재송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상업방송이라 할지라도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무재송신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심한 발언이다. 지상파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는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케이블사업자, 통신재벌인 IPTV사업자와 위성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상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KBS이사가 케이블사업자를 대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이다. 

      

    이길영 이사는 어이없고, 최양수 이사는 한심하다.

      

    방송법 46조에는 KBS이사회를 ‘공사 경영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사들은 공사 경영에만 관여할 수 있을뿐 편성, 보도등 KBS의 고유 방송제작 및 보도등 기타 기능에는 관여할 권리도, 또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런데 제 9기 이사회가 출범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법적 권한을 넘나들 기미를 보이는가 하면 벌써부터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나돌지 않나 이젠 KBS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KBS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이사까지 생겼다. 전임 이사회로부터 벌써부터 나쁜 짓만 골라 배운 모양이다. 

      

    KBS이사회가 비상임 이사회인 것은 무엇보다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간섭을 막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길영 이사장이 굳이 지금처럼 매일 출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다. 취임사대로 이사회의 역할에나 충실하기 바란다. 만약 이길영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인사에 개입하거나 편성, 보도등에 탈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조합은 퇴진투쟁을 포함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최양수 이사는 지상파 무료 재송신에 찬성한 경위를 즉각 밝혀라.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양수 이사 당신에게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상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시청자의 무료보편적 시청권을 왜곡하여 유료 재벌방송 사업자의 기름진 배를 불리려 한다면 KBS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09.14.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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