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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공동성명] KBS이사 검찰에 전격 고발 경영평가 조작 6적을 사법 심판대에 세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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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회   작성일Date 23-06-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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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이사 검찰에 전격 고발

    경영평가 조작 6적을 사법 심판대에 세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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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오늘(13일) KBS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KBS 남영진, 조숙현, 정재권,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 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지난달 31일 2022년 사업년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했다. 궤변이고 억지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보고서 1차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어 ‘경영평가단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고서의 2차 초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그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경영평가위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치고, 경영평가 위원이 두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영평가지침서 제 1조 ‘경영평가 위원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의견 제시에 따른 수용 여부는 경영평가 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이다.

     

    KBS 이사들이 심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 평가 지침 제 1조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 없이 이사들이 직접 평가를 하면 된다. 

     

    1990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단 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이사회가 수정 의결한 적이 없다. 이는 역대 이사회 스스로 경영평가 지침 제 1조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5월 31일 KBS 다수 이사 측의 의결은 KBS의 불공정 방송을 은폐하기 위해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다수 이사들의 위법 행위는 또 있다. 이들은 이번 경영평가 과정에서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과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대불단)을 자료 인용 불가 단체로 규정하고, 경영평가서에서 이들 단체의 방송 모니터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 명백한 재량권 남용행위이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은 경영평가를 위한 자료 인용 가능단체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술•전문가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언련과 대불단의 구성원 다수가 전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공영언론사들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 역할을 주로 해온 것을 감안하면 언론분야 전문가 단체로 봐야 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해 공언련에서 매주 발표하는 KBS를 포함한 MBC, YTN, 연합뉴스, TBS 등 5개 공영언론사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는 내용에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다수 이사측은 이들 두 단체가 전문가 단체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 내용은 적절한지 등을 심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와 모니터 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생략한 채 인용 불가 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수적 우위를 악용한 재량 남용이다. 

     

    전 국민에게 공개된 2022 사업년도 KBS경영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KBS 이사회의 결의는 공영방송의 불공정 방송 실태를 은폐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사안이 엄중성을 감안해, KBS노동조합과 공언련은 불법 의결에 가담한 이사 6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3년 6월 13일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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