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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국회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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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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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하라!

    -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18대 국회의 소임을 다하라!!

         


    “원인은 사장 선임부터 불신이 싹텄다.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어제(16일)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작금의 KBS와 MBC 상황을 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외쳐온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늦게라도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18대 국회에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MB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 KBS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자, 우리 사회 내에서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의 판단이 정권 말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집권세력의 만시지탄일 수 없는 이유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KBS사장의 결격 사유로 담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KBS노동조합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KBS이사회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선임구조를 가져야 하며 사장 임명제청과 같은 중요한 의결 사항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의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 동시에 수신료 산정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를 통해 수신료를 결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정이 정치권에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사심을 버리고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지난 2011년 6월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대동소이한 방송법 개정안을 스스로 내 놓고도 개정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문방위 간사간 합의한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까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가세한 마당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만약 야당이 방송법 개정을 계속 미룬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결코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 없음을 야당 또한 명심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특위 요구를 묵살한 이사회도 이번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의 대리인 노릇을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임기 말 외유나 다닐 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놓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자리에 연연해 공영방송의 틀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KBS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나 18대 국회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으로 유권자인 공영방송 시청자들과 방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것이 18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2. 17.

    K B S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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