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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회   작성일Date 22-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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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결국 부당징계철회!!!

     - 그러나 절반의 승리일 뿐……

         

         

    KBS노동조합(이하 ‘조합’) 강원도지부 평조합원 5명에 대해 ‘정직’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사측이 2. 23일(목)에 열린 재심에서 드디어 꼬리를 내렸다. ‘정직’을 무효화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사측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했다면 춘천총국 5명의 평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애초부터 없어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합법파업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꼬투리를 잡고 무리수를 두어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총국 조합원들이 받은 상처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컸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조합은 당시 파업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박자료를 만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사측에 알렸다. 200여명의 조합원들 역시 재심이 열린 어제 민주광장으로 나와서 ‘부당징계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노의 외침에 사측은 징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감사결과가 부실했음과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했음을 자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은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고 사측에 누차 경고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는 끝까지 ‘정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강원도지부장에 대해서도 ‘견책’을 결정한 것은 사측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조합은 이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파업기간 중 춘천총국의 뉴스 결방은 ‘합법 파업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결방의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게만 돌린 사실을 조합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사측에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결단코 해서는 안될 일이 바로 ‘신뢰’을 저버리는 것이다. 파업을 끝낸 직후 노사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조합은 지난 파업과정에서 사측이 벌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시도하고, 부당징계를 강행해 조합을 분열시키려 했던 것이다.

         

    조합원의 징계가 무효화됐다고 해서 사측은 안심하지 말라. 우리에겐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어이없는 부당징계과정을 지켜보며, 조합은 사장이 바뀔 때 마다 이합집산, 복지부동하는 사측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은 2012년 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시라.

     

         

    2012. 2. 24.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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