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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징계, 또 징계. 언제까지 망나니 칼춤을 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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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2-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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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또 징계. 언제까지 망나니 칼춤을 출 것인가?

         

    또 징계 시도다. 이젠 정말 지겹다. 사측은 또 소위 ‘방송사고’를 빌미로 조합원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언제까지 미친 망나니의 칼춤을 추려 하는가?

         

    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방송 도중 오디오가 갑자기 끊겨 송출되자 현업 근무자가 TV주조의 장비를 확인한 후 주조로부터 50미터 떨어진 중앙기계실로 달려가 수십여가지의 관련장비중 오류가 난 장비를 발견해 복구시켰고 그 결과 끊겼던 오디오는 원상복귀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1분 40여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현업 근무자들을 지역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버렸다.

         

    주조에 있는 수십여개의 장비를 확인하고 50여미터를 달려가서 다시 거기있는 장비 수십여개를 전부 파악해 오류를 수정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이 1분 40여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건 해당 근무자들이 근무지의 방송 시스템 전체를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측은 오히려 포상을 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측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포상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회부’란 이름의 칼날을 들이댔다.

         

    물론 방송사고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간이 만능이 아니듯이 기계 역시 만능이 아니다. 수명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지적평정위원회의 운영지침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방송사고가 30초를 넘어가면 설사 기계오류로 인한 것이더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 현재 심의지적평정위원회 운영지침,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조합은 이미 2012년 1/4분기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심의지적평정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을 상정했고 사측과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 사측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조합은 이를 사측의 도발로 판단하고 응전할 것이다.

         

    사측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전장에서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군은 장군 자격이 없다는걸 모르는가. 이따위 미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댈 시간이 있으면 그시간에 소속 직원들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격려할 방법부터 생각하라!


    2012.03.29.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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