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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2-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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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재벌기업의 앞잡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방통위가 4월말 전체회의에서 KBS 2TV를 무상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는 입법안(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제안된 안 중에 채택될 확률이 높은 안은 KBS1, EBS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 및 KBS2를 무상의무재송신으로, MBC는 유상의무재송신으로, SBS는 자율계약으로 지정한다는 안이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안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방송사가 방송 콘텐츠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법한 권리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소송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와 CJ등의 재벌기업 케이블사업자간 소송으로 검증된 바 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과 그 권위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국가라는 대명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거기다 지상파 방송사는 현재 콘텐츠를 뉴미디어플랫폼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콘텐츠 수급비용 및 정보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난시청해소비용을 급격히 늘려야 하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방송제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송과 지상파재송신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며 어렵게 협상테이블로 나온 유료방송을 하는 재벌기업들이 당장 재송신 협상을 중단할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방통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대가 지급을 방통위 안이 확정된 이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

      

    KBS와 MBC, SBS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KBS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31년간 동결된 현재의 수신료는 KBS가 기본적인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도 아닌 유료방송을 하는 재벌기업에게 보유한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할 것을 국가기관이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방송시장의 교란을 유발하고 이미 한국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다른 콘텐츠 가격 하락까지 부추길 것이다. 방통위가 이런 부작용을 모두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재벌기업의 편을 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방통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방통위는 콘텐츠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방송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상 원칙에 최대한 충실해야 한다.

    -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재원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방통위는 거대 통신사업자나 유료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특히 그 혜택이 공영방송 KBS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방통위가 이 법안 제출을 강행할 시 KBS노동조합은 방통위가 거대통신사업자 및 유료플랫폼 사업자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간주하고 방통위를 향해 방통위원장 퇴진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04.14.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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