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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비대위결의문] 5월국회에서 '언론장악 방지법'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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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회   작성일Date 22-09-16 15:49

    본문

    < 결의문 >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언론장악 방지법’을 제정하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결전의 날이 왔다.

    이제 총파업이다.

         

    공영방송에 덧씌워진 낙하산 사장, 코드 인사, 편파 방송이라는 논란 그 뿌리부터 잘라낼 때이다. 공영방송 구성원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다양성, 지역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도와 제작 전반에 걸친 자율성의 터를 닦아야 할 역사적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더 이상 KBS는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 

    현행 방송법 제 46조는 다수의 여당이사가 KBS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이 낙점한 사장이 들어왔고 주요 현안에 따라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 왔다. 이 뿐인가. 사장은 노동조건 개선, 지역방송활성화, 재원독립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공영방송의 조건을 갖추는 미래전략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 내내 정권의 대리인이 되고, 정권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골몰해왔다.

         

    더 이상의 MB의 낙하산 사장은 거부한다.

    현 KBS 이사회는 8월로 그 임기가 종료되고, 곧 이사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의 김인규’ 입성, 또 하나의 ‘MB맨’이 똬리를 트는 것에 다름 아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現 이사회 구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바꾸지 않으면 MB의 낙하산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이며, 19대에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더 이상 방송법 제 46조의 개정을 늦추지 말라.

    방송법 제46조는 ‘언론장악 방지법’이 되어야 한다. 이미 KBS 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 넘긴 지 오래다. 또한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 등이 방송법 46조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직도 시기상조라거나, 개정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과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째, KBS 이사회는 12명 중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되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6명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방송법 개정은 차기 KBS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MB의 낙하산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이 이와 같은 역사적 요구에 대해 화답하지 않을 경우 모든 시청자와 공영방송 구성원의 분노를 불러옴은 물론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2년 4월 19일

         

    공영방송 독립쟁취를 위한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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