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이전성명서 ▣ MBC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 사필귀정이다.[조합성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회   작성일Date 22-09-16 15:55

    본문

    MBC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 사필귀정이다.   

     

    지난 18일 영등포경찰서가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다고 한다. KBS노동조합은 이를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시쳇말로 ‘오버’라 해야 할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하는 것이 구속영장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쪽은 누가봐도 MBC 김재철 사장이지 MBC노조가 아니다. 여러 비리 혐의가 있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노조측에만 구속영장을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이자 노조 탄압이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우리는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언론인답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MBC노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한다. 우리는 정영하 위원장의 말에 적극 공감하고 응원한다.     


    19대 국회 개원이,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사 사장선임구조 개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거니와 MBC 김재철사장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단초가 될 수도 있다. KBS노동조합은 여태껏 그래왔듯 근본적 언론독립을 위한 사장선임구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권이 또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2012.05.22

    .KBS 노동조합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