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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 김인규사장! 이제 법률 위에 서려 하는가? [KBS노동조합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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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회   작성일Date 22-09-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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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사장! 이제 법률 위에 서려 하는가?



    7월 2일자 동아일보에 KBS교향악단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측은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 후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은 해촉시키겠다 밝혔다 한다. 이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애초에 조합은 교향악단 아웃소싱과 관련된 긴급 노사협의회에서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 사측에 밝혔고 사측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아웃소싱을 거부하는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언제부터 KBS 사측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변신했는가? 뒷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제 91차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은 이미 사측에 ‘임금, 정년 등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는 아웃소싱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일선 조합원 뿐 아니라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설사 노동조건이 전혀 악화되지 않는 아웃소싱의 경우라도 이를 거부하는 단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것 역시 관계법 위반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측은 뒤늦게 관련 법률을 뒤져보고 조합의 발언이 사실임을 파악한 후 크게 당황하며 ‘절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단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규 사장은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는 법률까지 무시해가며 단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겠다고 외부 매체를 통해 공공연히 밝힌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다.


    조합은 다시한번 사측에 경고한다.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다면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사측은 기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각 조합에 사과하라! 그리고 차제에 교향악단 아웃소싱을 백지화하라! 

     


    2012.07.02

     

    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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