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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공수처는 반민주 언론 사찰 즉각 공개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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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2-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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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반민주 언론 사찰

    즉각 공개하고 사과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어도 언론사 15곳의 기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CBS노컷뉴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TV조선, 채널A, MBN, OBS, 아시아투데이 등이며 그 대상도 취재기자는 물론 영상촬영기자까지 포함돼 광범위하다.

    또 수사기관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각 통신사에 문의하는 기자들이 많아 앞으로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언론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공수처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수사대상 피의자들이 있어 통화 내역을 살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통신 조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표적 사찰의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 더구나 살인이나 테러 등 중대 사건이 아니면 수십 명의 기자들을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

     

    언론인 사찰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터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때인 2016년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유가족·기자·야당(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수차례 실시해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언론인도 대거 통신 조회 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변한 게 없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의 불법 사찰을 폭로하며 언론인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밝혔고, 불과 두 달 전에도 대검찰청 감찰부가 기자들과 통화가 잦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뒤 포렌식을 했고 이 내용이 공수처로 넘어 언론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언론인 사찰 논란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이 반민주 독재 시절을 겪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주는 데도 공수처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수많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다.

     

    공수처가 합법이라며 주장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뒤진다면 어느 누가 기자들과 연락해 취재에 응하겠나?

    공수처는 무차별적으로 언론인의 통신 사찰까지 서슴지 않는 공수처가 언론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출범 당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호언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은 이번 언론인 사찰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야당 시절 반인권적 사찰이라며 통신조회를 비난했던 집권민주당은 또다시 침묵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 언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나.

     

    이번 공수처의 언론인 사찰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는 집권 민주당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수처는 당장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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