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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하다 하다 언론인 가족들까지 마구잡이 사찰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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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2-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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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언론인 가족들까지 마구잡이 사찰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도 모자라 기자의 가족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기자는 물론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취재원이었던 민간 연구원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특히 피해 기자의 어머니는 4차례나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조회당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기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뒤 주변을 상대로 사찰을 벌이지 않고서야 왜 기자 동생과 어머니, 주변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뒤졌을까?

     

    기자의 가족까지 조회 대상으로 삼은 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이미 최소 15개 언론사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했으며 이 중에는 법조팀 기자도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 영상기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언론이나 민간의 정보를 캐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반민주적 언론인 사찰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라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역행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공수처 출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수처의 지금 모습은 무엇인가?

     

    수십 명의 기자와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민간인의 통신 사찰을 벌인 채

    “수사 대상 피의자의 통화상태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게 바로 공수처의 지금 모습이다.

     

    공수처는 당장 수많은 언론인들과 그 가족, 민간인 등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배경에 대해 당장 밝혀라!

     

    공수처를 반민주 독재 수사기구로 만들어버린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언론사찰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202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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