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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새KBS공투위)남영진 법인카드 청탁금지법 위반 16건 확인..주말·크리스마스이브에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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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3-07-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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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KBS공투위 성명)

     

    남영진 법인카드 청탁금지법 위반 16건 확인

    주말·크리스마스이브에도 지출

     

     

    어제(7월 12일) KBS노동조합이 이사장 남영진의 법인카드 집행 내역과 관련해 공개한 내용의 충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적자로 허덕이면서 직원들은 제작비가 없어 협찬을 구하러 다니느라 발버둥 치는 와중에 남 이사장이 임원들에게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낸다.  

    임원들이 이사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고급 음식을 대접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들이 법인카드로 호의호식하기 위해 KBS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이사장 남영진은 업무 추진비 집행이 김영란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가 해명한 것은 그가 집행한 이상한 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남영진의 법카 집행과 관련된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개가 이어질 것이다.

     

    오늘(7월 13일)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의 이사장의 행위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범법행위를 고발한다.  

    새KBS공투위는 남영진의 법인카드 집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보를 접수했는데, 그 내용을 KBS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그의 법인카드 집행 내역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남영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16건 발견할 수 있었다. 

     

    이하는 그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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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록은 모두 KBS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남영진의 법인카드 집행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남영진이 대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집행 대상인원도 보수적으로 해석해 남영진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상인원에 1명을 추가한 다음 집행금액으로 나눠 인당 금액이 3만원 이상인 내역 만을 추려보았다. 

    KBS 홈페이지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기간의 자료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영진은 모두 16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액의 총액은 4,627,600원으로 법을 위반할 때마다 적게는 인당 3만원 초반대부터 많게는 5만원 초반까지 집행했다. 

    한번은 공제회에서 기념품을 구매했다고 돼 있는데 7명에게 49만원어치의 기념품을 사 1인당 7만원씩 집행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 금액의 한도 5만 원을 초과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도가 10만 원이지만, 남영진이 공제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집행목적도 모두 '언론인 면담', '학계 면담', '시청자 면담' 등으로 사실 진짜 언론인, 학계 관계자, 시청자를 만났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다만 그 모든 내역에 대상 인원을 정확히 기재한 점을 감안하면 남영진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변명을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위 표의 대상인원에 남영진이 포함돼있는 것이라면 남영진의 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남영진의 특이한 법인카드 집행 내역도 존재하고 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종로구 한식집에서 직원을 격려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이다. 남영진은 왜 공휴일에 직원을 시내에까지 불러 격려를 했고, 또 그 직원은 무슨 이유로 토요일에 시내까지 나가 이사장을 만났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사장이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직원을 공휴일에 불러 밥을 사줬다면 그것이 공적인 비용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뿐이 아니다. 2022년 12월 24일에는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한 양식집에서 언론인 4명을 면담하면서 156,000원을 집행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 양식집을 검색해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인들이 예약 전쟁이 벌어져 한참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집이라고 한다. 평일도 아닌 토요일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고급 양식집에서 언론인을 면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남영진은 답하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공영방송 이사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 공영방송 이사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처신을 한심하게 한 것도 KBS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김영란법의 한도가 너무 작다고 보고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려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없던 일로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청탁금지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국민들의 기준이 엄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KBS의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가?

     

    단순히 잘못된 처신의 문제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집행내역 중 추가적인 위반 사례가 있다면 남영진은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떠나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그는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했다. 남영진은 더이상 KBS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짐을 싸 꺼지기 바란다. 새KBS공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영진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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