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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새KBS공투위)남영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추가 : 34건 737만 원, 형사처벌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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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회   작성일Date 23-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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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KBS공투위 성명)

     

    남영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추가 확인 

    34건 737만 원, 형사처벌 대상 확인

     

     

    오늘 (7월 13일) 오전 새KBS공투위가 공개한 남영진 법인카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공투위가 보수적으로 판단한 법인카드 집행 대상 인원 계산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관련 업무를 하거나 했던 여러 직원들은 모두 회사가 공표한 대상인원에 이사장 본인이 포한된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회사가 공표한 내용의 '대상인원'만으로 남영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을 조사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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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34회에 737만 원의 집행금액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남영진 이사장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금액 총액이 409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남영진의 2022년 청탁금지법 위반금액은 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KBS공투위는 남영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3일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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