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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성명서 ◆ <지방선거 모니터링 제2호> 비판기능 상실한 <검수완박> 보도 기조라면 기레기 비아냥 언제든지 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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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2-09-26 20:41

    본문

    비판기능 상실한 <검수완박> 보도 기조라면

    기레기 비아냥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5월 3일 화요일 <뉴스9>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1.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검수완박 법안처리 보도였나 

     

     

     

    5월 3일 <뉴스9> 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분석 기사로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란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합니다.

     

    내용은 ⓵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 ⓶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⓷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⓸검경간 사건 이첩 혼선 가능성 등을 거론합니다.

     

    단순한 법안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연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붙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왜 이리 국가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감안할 때 KBS의 보도는 이번 법안처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내용을 열거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사 보도와 비교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같은 날 SBS 8시뉴스는 해당 사안의 분석 기사를 KBS와 달리 리포트 2개로 처리합니다. ⓵['부패 · 경제' 2가지만 검찰이 직접수사…달라지는 점은], ⓶[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 …"곳곳 허점"]입니다.

     

    번 리포트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명백히 제시했고내용에 있어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를 첫머리에 다루면서 국민 피해 우려를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로 뒷받침했습니다.

     

    리포트 중간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제기나 비판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인터뷰 1개, 그것도 사개특위로 보완할 수 있다는 미지근한 내용으로 처리한 KBS와 극단적으로 비교됩니다.

     

    과거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이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생태탕 의혹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다 오보사태까지 내던 KBS가 이번 검수완박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이리도 건조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수완박 법안처리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누구라도 검수완박 법안처리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부담스러운 이슈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KBS 보도본부의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고발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나 부패한 권력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의 보도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는 최대한 건조하게 다루는 무의식적 자기검열혹은 부역 본능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영상을 송출했나 

     

    신선민 기자가 출연해 진행한 "수사권 정국에서 청문 정국으로 ... 지방선거 전망은" 코너는 4개의 질문, 답변으로 진행됐는데, 2번째 답변에서 국민의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회의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출연 코너에서는 이 같은 실수라도 회사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1] ⓵ <KBS뉴스9> 리포트

    - 앵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달라지면 넉 달 뒤 형사사법 체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피해자가 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개정된 법안 내용 중심으로 백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백인성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의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뇌물 등 부패범죄와 대기업, 금융 등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나머지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대형참사 분야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검찰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원칙도 못박았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조항에 명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 등을 넘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상대적으로 경찰은 권한이 더 세진 셈인데그런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더라도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그럴 수 없고따라서 공정위나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과 다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선 원점으로 돌아가 또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야 합니다. [김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 간사 : "반드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경찰 수사 결론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차후 사개특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법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경 간에 사건 이첩을 놓고 혼선이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도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사례 2] ⓶ SBS 8시 뉴스 리포트(분석 리포트 2개 중 비판 분석 리포트)

    - 앵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치고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내용 가운데 곳곳에 허점도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법안은 결국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걱정의 목소리는, 안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조항. 형사소송법 245조 7의 1항입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이 덜컥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을 기존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고발인을 빼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검찰이 다시 봐달라는 불복 절차에 제한을 둔 것인데,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 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또는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종결권을 얻은 경찰 권한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일성규정에 따라 경찰이 정한 범죄 혐의 안에서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겨우 1년만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보완수사 기능조차 거의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법한 방식의 입법을 하는 것인가….] 현직 판사는 실명 기고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여파는 이미 증거 기록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대안으로 거론된 기구는 여야 대립에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박성진/검찰총장 직무대리 :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각계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고발인 이의권 문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근본은 권력자에 대해 항상 매의 눈으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검수완박’ 이슈에 대한 비판적 보도기조를 잃고 헤맨다면 또다시 기레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자!

     

     

    202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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