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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성명서 [KBS노동조합성명서] 비상근무명령?김인규,이제끝장을보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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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회   작성일Date 22-09-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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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졸하기 짝이 없는 김인규, 이제 끝장을 보려 하는가?

    -비상근무 명령 시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고 총회를 하는 시점, 김인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노동조합 탄압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내린 비상근무명령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단협 상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비상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협 101조는 “전시와 사변, 천재지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한해 쟁의행위의 일시 중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초등학생이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위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측은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비상근무 규정 4조에 있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이 또한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조치이다. 같은 규정 2조를 보면 “공사의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결국 단협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노사 간 헌법에 준하는 단협의 법적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해석이다.

         

    비상근무 명령은 아무런 원칙도 없는 안보상업주의의 극치이다.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위기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항상 이용해 먹는 것이 안보 상업주의이다. 급하니 본색이 나온 것인가? 적어도 그렇다면 원칙이라도 명확히 세워라. 산불이나 한파에도 내려지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명령은 쪽팔리니 거론하지 말자. 

    최근 5년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그리고 2차 핵실험 때 3번의 전군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진 바 있다. 지금보다도 군사적 긴장도가 훨씬 높았던 예들이지만 사측은 이 가운데 단 한 차례도 비상근무명령을 들먹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 아닌가!

         

    파업과 맞서려는 김인규의 치졸한 작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정녕 김인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도 명확하다. 이제 당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한 판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온갖 치졸한 작태로 파업에 맞서려는 당신에게 향하는 조합원들의 답이다. 

     

    그래 이제 끝장을 보자.

         


    2011. 12. 19.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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