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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보도본부 입장문에 대한 성명] 거짓말·허위주장 운운한 자는 증거를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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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회   작성일Date 23-08-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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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본부 입장문에 대한 성명] 

     

    거짓말·허위주장 운운한 자는 증거를 내놓아라

     

    KBS 보도본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공정방송 사수 활동을 하는 KBS 노동조합 관계자를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지금이라도 입장문을 내리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보도본부 입장문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입장문을 작성한 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입장문에 쓴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KBS 사회부 법조팀과 법조전문기자에게 묻는다.

     

    양형 기사에서 검사의 상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어떤 것을 기사에 담아야 하나?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검사 상고가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이는 기사 검색만으로도 확인된다.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하고이를 판결문에 적시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사에 담지 않아도 될 사소한 내용인가 

     

    그렇다면 대법원장 후보자의 양형을 문제 삼은 첫 보도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사에 담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아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보도 가치가 없는 사소한 내용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논리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감형을 보도할 때 해당심의 판결문만 봐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의 논거는 무엇인가그리고 누구의 주장인가법조전문기자의 주장인가?

     

    항소심에서의 감형이 문제라는 기사를 쓸 때 대법원이 해당 양형의 당부를 판단한 내용을 기사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KBS 사회부의 공식적 입장인가명확히 답하라.

     

    항소심 감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문제 제기의 기준은 무엇인가 

     

    1심이 기준인가법조전문기자의 법감정과 자의적 판단이 기준인가

     

    KBS 법조팀은 비슷한 사례의 다른 2심 판결과 비교하는 기사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가 

     

    성범죄 재판에서는 1심의 선고형이 금과옥조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2심 법원은 왜 필요하고, 3심 대법원은 왜 필요한가?

     

    KBS 사회부 법조팀과 법조전문기자는 심급제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껏 취재·보도 활동을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인가?

     

    보도본부는 입장문에서 노조 관계자에게 담당 사회부 데스크가 ‘대법원 상고에 대해 물어봤지만 법원에서 성범죄 재판의 특성상 쉽사리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다만 항소심 판결 중 감형에 대한 문제 제기인 만큼 항소심 판결문만으로 충분히 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KBS 사회부 법조팀과 법조전문기자는 동일 사건에 대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들여다보지 않고도 2심의 양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가대법원 판단 위에 법조전문기자의 판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인가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다시 한번 묻는다양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누락하고 항소심 판결문만 갖고 기사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정들은 근거로 법조전문기자가 정보를 누락한 흠집내기 보도를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보도본부는 대법원이 기각하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항소심 결론에 대한 전반적 판단이지항소심에서의 감형을 특정해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 관계자는 성명을 내기 앞서 대법원 공보관에게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을 특정해’ 요청했다.

     

    대법원 공보관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답을 보내왔다.

     

    대법원이 양형당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판결문에 적시했고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답했다. KBS 노동조합은 근거를 갖고 주장하고 비판했다.

     

    그런데 KBS 사회부 법조팀은 무슨 근거를 갖고 대법원의 항소심 전반적 판단이라고 우기는가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대법원에 질문이라도 하고 반박문을 썼는지 묻는다입장문을 작성한 자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해석을 국민과 KBS 직원그리고 KBS 노조에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요일 오후 대법원 공보관에게 연락해 2시간 만에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다비실명 판결문은 평일에 요청만 하면 제공한다고 설명까지 해줬다대법원 공보관이 법조 출입이 아닌 기자에게도 제공하는 판결문을 법조 출입 기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BS 법조팀은 도대체 어딜 출입하고 있는 건가?

    KBS노조는 대법원의 판결문에 근거를 두고 해당 기사를 비판했다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보도본부의 주장처럼 KBS노조가 KBS뉴스의 신뢰를 해쳤다면지금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불공정편파 방송 지적을 보도본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건가?

     

    보도본부가 말하는 방송 실무자의 자율성은 무엇인가?

    실무자의 자율성은 무한대인가 

    방송 실무자의 권익은 무엇인가?

    방송 실무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보도하고 싶은 대로 보도하는 걸 권익이라고 부르는가?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것 아닌가?

    보도본부는 기사를 보고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쓰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KBS노동조합은 방송 실무자에게 취재 경위와 보도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는 걸 자제해왔다입장문에서 보도본부는 방송 실무자인 취재기자에게 취재 경위와 보도 이유에 대해 직접 사실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그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 취재기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이는 오로지 보도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법조전문기자라면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법조전문기자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사를 쓰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했다이는 정당한 공직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다.

     

    KBS노동조합은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기사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중요한 정보가 없는 편파 뉴스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이는 KBS 노동조합에 보장된 정당한 공정방송 활동이다.

     

    기왕의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마당에 거짓말·허위주장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고정당한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도본부는 내일이라도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

     

     

    202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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