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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성명서 ◆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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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회   작성일Date 23-09-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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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고]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탄원 서명을 모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해임 가처분 기각 촉구 탄원 서명은 운동은 수천명의 KBS구성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무능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등의 사유로 지난 12일 해임되었지만 이사회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난 14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전 사장은 더 이상 KBS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KBS 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며 이를 중심으로 KBS 구성원이 힘을 합쳐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법원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늘(9월 26일)이며 결정일은 심문 이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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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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